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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공공조사용역시장현황 다음 > < 이전

2012년부터 시작한 공공조사시장에 대한 수주현황연구가 올해로 6회째를 맞이 하였다. 최근 동자료가 인용되는 일이 많아졌는데, 이는 국내 공공조사시장 현황에 대한 자료가 전무한 상황에서 자료의 신뢰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인용된 자료 중 일부에 출처가 없거나 조달청’, ‘나라장터로 표기된 경우가 있는데, 동자료는 나라장터의 데이타를 수집하여 존재하지 않거나 공개되지 않은 데이타 등을 보정하여 만든 메트릭스의 저작물이다. 인용을 할 경우 출처로 ㈜메트릭스 또는 ㈜메트릭스코퍼레이션을 기재할 것을 요청한다.

우선 2017년 시장 현황에 대해 살펴본 후 지난 6년간의 변화에 대해 살펴 보도록 하겠다. 다음은 2017년 공공기관1)에서 발주한 조사연구용역2) 수주액을 기준으로 리스트업한 주요 조사기관3)의 매출현황 자료이다.

1) 2017년 주요 조사기관의 공공부문 조사연구용역 수주액 현황 (부가세 별도)


상기 자료는 조달청의 나라장터 사이트의 개찰결과와 공공기관 홈페이지의 입찰관련 자료들을 수집하여 기준에 의해 정리한 결과이다. 개찰결과에서 1순위 업체가 공개되었으나 낙찰 금액이 나오지 않은 경우는 당해연도 추정가격 대비 낙찰금액 할인율 평균을 곱하여 결측치를 채워 넣었다.4)

상기 결과는 각 사에서 집계하는 사회조사용역 수주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공사, 정당, 연구소, 학교, 매체 등 공공성은 있지만 조달청에 고지되지 않는 비공공기관의 용역은 대상에서 자동으로 제외된다.
  2. 공공기관이 직접 발주한 조사용역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공동수급 시 주계약자가 아닌 참여업체가 배분 받는 부분이나 낙찰 후 재하청하는 부분은 포함되지 않는다. 최근 부처가 발주하고 산하기관 또는 국책연구기관이 수주하여 조사기관에 재발주하는 건 역시 나라장터에는 대부분 등재되지 않아 제외될 수 있다.
  3. 공공기관의 용역임에도 낙찰 결과를 홈페이지나 나라장터 사이트를 통해 공표하지 않은 용역은 포함하지 않는다.

1, 2는 개념규정(Definition)의 문제이고, 3의 문제는 매년 등재율이 높아지고 있고, 조사기관들의 수주물량 중 결과를 공표하지 않는 용역이 포함되는 비율이 조사기관마다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기에 공공조사연구용역 시장의 현황을 파악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으리라 본다.

2) 최근 6개년 공공부문 조사기관 TOP4의 시장점유율 추이 (단위 %)


자료 집계가 시작된 2012년 이래로 Top4 회사들의 시장점유율 합계는 지속적으로 떨어졌다. 그 주된 원인으로는 중소기업제품 우선조달제도의 시행이 거론된다. 하지만 2017, 자료 집계 후 처음으로 Top4의 시장점유율이 상승하였다. 한해의 일시적인 현상인지 향후 독과점이 강화되는 양상으로 나아갈 지는 당분간 더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이다.

공공조사시장은 성장하는가?

답은 YES. 아래 표와 같이 2012년 이래 지속적으로 용역 개수, 매출과 발주기관수는 늘고 있다. 공공 입찰이 시스템으로 진행된 지 10년이 훨씬 지난 이 시점에 나라장터 등재율의 상승이 아래 표의 매출증대에 기여한 부분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3) 공공부문 조사연구용역 발주액 현황 자료의 커버리지 (부가세 별도)


공공조사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현황에 이어 동시장을 세분화하여 분야별 시장규모를 보도록 하겠다. 용역의 내용에 따른 정확한 분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발주처를 기준으로 산업, 노동/복지, 행정/지자체, 문화, 농림수산, 국토/교통/환경, 교통, 재정/금융, 외교/통일/국방의 9개 카테고리로 나눴다.

4) 2017년 공공조사시장 분야별 금액 구성비 및 주요 소속기관

*2016행정/법무로 기재된 카테고리명은 행정/지자체, ‘농수산농림수산으로 카테고리명을 변경하였음.

*대분류와 이에 속한 부처() 관계는 주5)를 따르며, 부처와 이에 속한 공공기관 관계는 기획재정부의 ‘2016년도 공공기관 지정을 따름.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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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기관이란 정부의 투자·출자 또는 정부의 재정지원 등으로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서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41항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가리킨다. 광의의 개념으로는 공기업, 준정부기관까지 포함하기도 한다. 여기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요건에 따른 기관 (공공입찰 관련 법을 필수적으로 따라야 하는 기관)과 자발적으로 조달청 입찰을 통해 조달하는 광의의 공공기관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2) 조사연구용역은 조달청 업무 분류(물품, 공사, 용역, 리스, 외자, 비축, 기타, 민간) 중 용역에 속하고, 그 하위 분류 중연구, 학술, 경영, 컨설팅, 특허 / 리서치, 조사(원가계산용역을 제외)”에 속하는 업무이다.

3) 조사기관이란 조사연구사업을 주로 하는 기업으로 컨설팅이 주업인 기업, 정부산하기관과 학교,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 비영리기관 등은 제외한다.

4) 낙찰금액 결측용역 조정 가중치

*1순위 투찰율=낙찰가격/예정가격

 

5) 대분류 카테고리와 부처()과의 관계


글쓴이 : admin  |  2017.12.20Metrix in NoticeHo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