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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공공조사시장 현황(1) 다음 > < 이전

2012년 부터 시작한 공공조사시장에 대한 수주현황 연구가 올해로 5회째를 맞이 하였다. 우선 2016년 시장현황에 대해 살펴본 후 5년간의 변화에 대해 살펴 보도록 하겠다.
다음은 2016년 공공기관1)에서 발주한 조사연구용역2)을 수주한 조사기관3)에 대한 통계이다.
 

표1) 2016년 주요 조사기관의 공공부문 조사연구용역 수주액 현황


상기 자료는 조달청의 나라장터 사이트의 개찰결과와 공공기관 홈페이지의 입찰관련 자료들을 수집하여 기준에 의해 정리한 결과이다. 개찰결과에서 1순위 업체가 공개되었으나 낙찰 금액이 나오지 않은 경우는 당해연도 추정가격 대비 낙찰금액 할인율 평균을 곱하여 결측치를 채워 넣었다.4)

 

상기 결과는 각사에서 집계하는 사회조사용역 수주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공사, 정당, 연구소, 학교, 매체 등 공공성은 있지만 공공기관이 아닌 기관은 대상에서 제외하였음.
  2. 공공기관이 직접 발주한 조사용역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공동수급 시 주계약자가 아닌 참여업체가 배분 받는 부분이나 낙찰 후 하청 받는 부분은 포함시키지 않음.
  3. 공공기관의 용역임에도 낙찰결과를 홈페이지나 나라장터 사이트를 통해 공표하지 않은 용역은 포함하지 않음.

 

1, 2 는 동자료의 기준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지만 3 은 동자료의 현실적 한계이다. 하지만 조사기관들의 수주물량 중 결과를 공표하지 않는 용역이 포함되는 비율이 기관마다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기에 공공조사연구용역 시장을 파악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으리라 본다.

 

표2) 최근 5개년 공공부문 조사기관 TOP4의 시장점유율 추이 (단위 %)


자료 집계가 시작된 2012년 이래로 지속적으로 Top4 회사들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떨어지고 있다. 일반 산업에서 적용되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공공조사시장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것은 중소기업제품우선조달제도의 시행으로 인해 공공입찰에서 소기업(그 다음으로는 중기업)을 우대하는 제도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공공조사시장은 성장하는가?

아래 표와 같이 2012년 이래 지속적으로 용역갯수, 매출과 조사기관수는 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이 시장의 성장 때문인 건지 공공기관 입찰의 나라장터 등재율 상승 때문인 건지 이 자료로는 판단할 수 없다. 등재 관련 규정이 완비되고 그 집행율이 수년간 이미 상승했다고 보는 의견들이 많아 조심스럽게 시장은 성장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표3) 공공조사시장 수주현황의 커버리지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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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기관이란 정부의 투자·출자 또는 정부의 재정지원 등으로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서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제4조1항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가리킨다. 광의의 개념으로는 공기업, 준정부기관까지 포함하기도 한다. 여기서는 조달청 공공입찰 관련 법을 필수적으로 따라야 하는 기관 뿐만 아니라 자발적으로 조달청 입찰을 통해 조달하는 광의의 공공기관도 포함한다.

 

2) 조사연구용역은 조달청 업무분류(물품, 공사, 용역, 리스, 외자, 비축, 기타, 민간) 중 용역에 속하고, 그 하위분류 중 “연구, 학술, 경영, 컨설팅, 특허 / 리서치, 조사(원가계산용역을 제외)”에 속하는 업무이다.

 

3) 조사기관이란 조사연구사업을 주로 하는 기업으로 컨설팅이 주업인 기업과 학교,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 비영리기관 등은 제외한다.

 

4) 추정가격 기준 낙찰금액 조정 가중치


글쓴이 : admin  |  2016.12.20Metrix in NoticeHo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