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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공공조사시장 현황 다음 > < 이전

다음은 조달청의 나라장터 사이트의 개찰결과와 공공기관 홈페이지의 입찰관련 자료들을 수집(crawling)하여 공개하는 입찰정보 사이트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수집한 2015년 주요 조사기관의 공공부문 조사용역 낙찰액(부가세 포함 기준) 현황이다. 다만, 2015년 이후로 정부부처에서 산하공공기관으로 지정위탁을 하는 경우가 감소하고, 나라장터를 통해 경쟁입찰을 하는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공공부문 조사용역 중 산하공공기관에서 수주한 경우는 제외하였다.
 
1. 2015년 공공리서치시장 특징 : 수주액 합계 전년대비 6.5% 증가(나라장터 개찰 기준) 
 
2015년 조사회사가 수주한 공공조사 용역 중 결과가 등재된 용역금액은 총 426억원으로 전년도 399.9억원 대비 6.5% 증가하여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2014년 10.6% 증가). 이는 공공부문 용역의 조달청 등재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 표1) 2015년 주요 조사기관의 공공부문 조사용역 수주액 현황

[1] 일부 사업의 경우 낙찰액이 누락된 경우가 존재함에 따라 평균적인 예산대비 낙찰액의 비율로 수치를 보정하였다.
*시장 상위 20개 업체 기업만 리스트업함.
 
상기 결과는 각사에서 집계하는 사회조사용역 수주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의 용역을 대상으로 하였음. 정당, 학교, 매체 등 공공성은 있지만 공공기관이 아닌 기관은 대상에서 제외하였음.
2) 입찰결과가 주계약자만을 공개하는 관계로 공동수급으로 낙찰된 경우에 주계약자의 용역으로 처리함. 당연히 재하청으로 참여한 용역 또한 공공기관으로부터 직접 계약한 사업자의 용역으로 처리함. 즉 직접 수주한 주계약자가 아닌 경우 대상에서 제외하였음.
3) 공공기관의 용역임에도 낙찰결과를 홈페이지나 나라장터 사이트를 통해 공표하지 않은 용역, 1순위 업체만을 공표하고 금액을 공표하지 않는 용역은 포함하지 않음.
 
1), 2)는 동자료의 기준에 관한 것이지만 3)의 부분은 동자료의 현실적 한계이다. 하지만 발주처에서 공표하지 않는 용역이 포함되는 비율 역시 조사회사별로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기에 동자료는 한계적인 상황 속에서도 생산할 수 있는 가장 현실에 근접한 객관적인 자료일 것이다. 당사 용역 기준으로 비교해 본 결과, 2011년 위의 기준에 해당하는 당사의 전체 용역계약 중 동 자료가 포함한 용역계약 금액의 비율이 32.5%에 불과하던 것이 2012년 53.1%, 2013년에 64.3%로 점차 증가했다가 2014년에 50.1%, 2015년에는 47.6%로 낮아졌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산업 전체의 등재율 또한 비슷한 수준으로 증감하였을 개연성이 높다.
 
공공조사용역 100%를 기준으로 만든 자료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대형 용역들은 포함되어 있고 누락도 같은 기준으로 발생한 바,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는데 있어서 문제는 없으리라 생각한다. 향후 국가 조달시스템의 발전과 더불어 입찰결과 등재율의 개선을 기대하며 마치겠다.
 
2. 2015년 공공조사시장의 특징 : 과점화 약화
 
전반적으로 공공부문 조사 시장은 점진적 증가 추세인 가운데 과거 압도적 시장점유율 1위였던 한국리서치의 시장점유율이 하락하면서 공공조사 시장은 최근 과점시장의 모습을 띠고 있다. 2015년 결산 기준으로는 한국, 미디어, 메트릭스, 포커스, 갤럽 5개사가 전체 시장의 44.9%에 달하는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다. 2012년 이래 58.8%->56.0%->51.0%->48.6%로 일부 업체의 의한 과점화 현상이 매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 표2) 최근 4개년 수주금액 상위4개 리서치회사들의 수주액 기준 시장점유율 추이(단위:%)

3. 2015년 시장의 특징 : 중소기업보호법 영향으로 소기업 약진
 
2015년에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독점성이 완화된 이유는 2가지 외부요인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조달청에 의한 계약이 증가하면서, 기존 수의계약의 형태로 진행되던 용역의 물량이 포함되면서 다수의 소규모 사업체에서 수행하는 용역 물량이 반영된 점, 둘째 2012년 6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 강화, 개정되어 2013년 5월을 기점으로 사업자 규모에 따른 정부입찰참여 제한이 실시되면서 소기업의 약진이 두드러진 점을 주요 요인으로 꼽을 수 있다. 추정가격 1억원 미만 공공기관 발주 조사용역에는 대기업/중기업은 참여할 수 없으며, 2.3억원 미만 공공기관 발주 용역에는 대기업은 참여할 수 없도록 정해졌다.
 

  • 기업 분류 기준
  • 2015.12.31 이전. 중기업: 종업원수 50인 이상 300인 미만인 기업
  • . 대기업: 종업원수 300인 이상인 기업
  • . 소기업: 종업원수 50인 미만인 기업
  • 2016.01.01 이후. 중기업: 3년 평균 매출액이 30억 이상 600억 미만인 기업
  • . 대기업: 3년 평균 매출액이 600억 이상인 기업
  • . 소기업: 3년 평균 매출액이 30억 미만인 기업
2015년 나라장터에 등재된 공공조사 물량은 1,007건에 1,127억원이다. 이 중 73.8%가 1억 미만 프로젝트, 하지만 금액기준으로는 1억원 미만 용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30.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억 미만의 용역이 건수는 많지만 금액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적은 만큼 그 영향은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도 있다고 예측되었다.
 
█ 표3) 2015년 공공부문 조사연구용역 건수와 금액 구성비 현황(VAT 별도 기준)

2012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의 영향을 비교하기 위해 연도별로 상위 20개 기업체의 기업규모별 시장 점유율을 비교하여 보았다. 연차별로 살펴보면 법률시행이 본격화된 2013년 이후로 소기업의 시장점유율이 상승하는 추이가 나타나며, 그에 비해 중기업과 대기업의 점유율은 낮아지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 그림1) 기업규모별 시장 점유율

█ 표4) 2012년-2015년 주요 조사기관의 공공부문 조사용역 수주액 현황 (단위: %)

4. 2015년 시장의 특징 – 상반기 발주 비율 증가세 정체
 
최근 상하반기를 비교해보면, 정부 출범으로 발주량이 늦어진 2013년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용역의 상반기 발주 비율이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상반기 용역 발주의 증가의 원인을 파악해 보면, 첫째 정부부처 등의 예산 조기 집행비율 증가, 둘째 기존 조달청에서 개찰하지 않았던 대규모 패널 조사 등의 용역이 조달청 개찰 방식으로 변경된 점, 셋째 동일한 조사용역의 경우도 조사기획 등을 고려하여 용역기간이 장기화된 점 등이라 볼 수 있다. 다만, 2014년 상반기 발주 금액이 과도하게 증가한 반면, 2015년 기존과 유사한 패턴을 유지하고 있는 점을 특징으로 볼 수 있다.
 
█ 그림2) 년도별 공공조사용역 낙찰금액 규모 추이

* 개찰결과가 등재된 용역만 포함된 결과임.
별첨1) 시장조사 시장분류
산업에서 시장조사 시장을 나누는 가장 일반적인 분류는 다음과 같다.
 
█ 그림1) 시장조사 시장의 분류

이는 내용에 따른 분류로 볼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시장규모 산정 시 편의를 위해 발주기관에 따른 분류로 보겠다; 사기업이 발주하는 조사는 마케팅조사, 공공기관이 발주하면 공공조사, 정당, 후보, 매체의 정치부에서 발주하면 정치여론조사. 그렇다면 공공기관의 범위는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와 5조에 의한 ‘공공기관’이 그 대상이다.
물론 내용에 따른 분류와 일정 정도 차이가 있을 수 있겠으나 시장규모 파악을 위해서는 이와 같은 분류기준이 훨씬 현실적이다. 그 이유는 용역의 내용에 따라 분류하게 되면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발주기관에 의한 분류를 할 경우 공공기관의 범위가 법에 의해 정해진 바 그 기준이 명확하기 때문이다. 또한 각 조사기관들의 전체 매출은 신용평가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지만 회사 전체 매출 중 조사유형별 비중은 내부자료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정확한 조사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다행스럽게도 공공기관들은 조달 공고와 결과를 나라장터와 각 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재할 의무가 있어 이들 자료 중 상당부분이 공개되어 있어 이를 수집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정확하다는 것이다.
 
별첨2) 추정가격 기준 조정 가중치
추정가격에 부가세를 더한 금액에 낙찰금액의 비율을 산출하여 적용함. 낙찰금액 비율은 2011년 92.0%, 2012년 92.0%, 2013년 93.8%, 2014년도 92.1%, 2015년도 96.3%임.

글쓴이 : admin  |  2015.12.31Metrix in NoticeHo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