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4년 공공조사시장 특징: 수주액 합계 전년대비 10.6% 증가
다음은 조달청의 나라장터 사이트의 개찰결과와 공공기관 홈페이지의 입찰관련 자료들을 수집(crawling)하여 공개하는 입찰정보 사이트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수집한 2014년 주요 조사기관의 공공부문 조사용역 수주액 현황이다. 2014년 조사회사가 수주한 공공조사 용역 중 결과가 등재된 용역금액은 총 399.9억원으로 전년도 363.4억원 대비 10.6% 증가하여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2013년 10.1% 증가). 이 증가율은 시장규모의 성장분으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시장의 성장과 최근 공공부문 용역의 조달청 등재율 상승으로 인한 부분이 결합된 결과로 보인다.
표1) 2014년 주요 조사기관의 공공부문 조사용역 수주액 현황
* 시장점유율 1% 이상 기업만 리스트업함.
상기 자료는 입찰정보사이트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사이트)에서 1순위업체로 낙찰된 전문조사회사를 검색한 결과이다. 수집한 조사용역 리스트를 개찰일시를 기준으로 연도 구분을 하였고, 조사회사별 용역금액은 낙찰금액(부가세 포함) 기준으로 작성하였다. 모든 개찰결과에 낙찰금액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낙찰금액이 없으면 1순위업체의 투찰금액을, 이 또한 없을 경우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연도별 평균투찰율을 적용하여 조정한 금액으로 대체하였다. (조정 가중치는 별첨2 참조)
상기 결과는 각사에서 집계하는 사회조사용역 수주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의 용역을 대상으로 하였음. 정당, 학교, 매체 등에서 발주하는 용역은 공공성이 있어 회사에서는 사회조사로 분류하지만 이들 기관은 공공기관의 포함되지 않기에 대상에서 제외됨.
2) 재하청되는 용역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입찰결과가 주계약자만을 공개하는 관계로 공동수급으로 낙찰된 경우 역시 대상에서 제외됨.
3) 공공기관의 용역임에도 낙찰결과를 홈페이지나 나라장터 사이트를 통해 공표하지 않은 용역, 1순위 업체만을 공표하고 금액을 공표하지 않는 용역은 포함하지 않음.
1), 2)는 동자료의 기준에 관한 것이지만 3)의 부분은 동자료의 현실적 한계이다. 하지만 발주처에서 공표하지 않는 용역이 포함되는 비율 역시 조사회사별로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기에 동자료는 한계적인 상황 속에서도 생산할 수 있는 가장 현실에 근접한 객관적인 자료일 것이다. 당사 용역 기준으로 비교해 본 결과, 2011년 위의 기준에 해당하는 당사의 전체 용역계약 중 동 자료가 포함한 용역계약 금액의 비율이 32.5%에 불과하던 것이 2012년 53.1%을 기록한 후 계속 50%를 상회하는 상황이다. 회사마다 주요 고객사의 차이로 인해 등재율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산업 전체의 등재율이 증가하였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으리라 사료된다. 향후 국가 조달시스템의 발전과 더불어 입찰결과 등재율의 개선을 기대하며 관련 설명을 마친다.
2. 2014년 공공조사시장의 특징 : 과점화 약화 추이
전반적으로 공공부문 조사 시장은 점진적 증가 추세인 가운데 과거 압도적 시장점유율 1위였던 한국리서치의 시장점유율이 하락하면서 공공조사 시장은 최근 과점시장의 모습을 띠고 있다. 2014년 결산 기준으로는 한국, 메트릭스, 갤럽, 미디어 4개사가 전체 시장의 절반에 가까운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다. 다만 아래의 표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일부 업체의 의한 과점화 현상이 매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2) 최근 4개년 수주금액 상위4개 리서치회사들의 수주액 기준 시장점유율 추이(단위:%)
3. 2014년 시장의 특징: 중소기업보호법 영향으로 소기업 약진
2014년에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독점성이 완화된 이유는 외부요인에 의한 것으로 파악된다. 2012년 6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 강화, 개정되어 2013년 5월을 기점으로 사업자 규모에 따른 정부입찰참여 제한이 실시되었다. 추정가격 1억원 미만 공공기관 발주 조사용역에는 종업원수 50인 이상 기업(대기업/중기업)은 참여할 수 없으며, 2.3억원 미만 공공기관 발주 용역에는 종업원수 300인 이상 기업(대기업)은 참여할 수 없도록 정해졌다.
2014년 나라장터에 등재된 공공조사 총 용역물량은 1020건에 1,196억원이다. 이 중 74.5%가 1억 미만 프로젝트, 하지만 금액기준으로는 1억원 미만 용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30.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억 미만의 용역이 건수는 많지만 금액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적은 만큼 그 영향은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도 있다고 예측되었다.
표3) 2014년 공공부문 조사연구용역 건수와 금액 구성비 현황(VAT 별도 기준)
2012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의 영향을 비교하기 위해 연도별로 상위 20개 기업체의 대중소 기업규모별 시장 점유율을 비교하여 보았다. 연차별로 살펴보면 법률시행이 본격화된 2013년 이후로 소기업과 대기업의 시장점유율이 상승하는 추이가 나타났으며, 그에 비해 중기업의 점유율은 낮아지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대기업의 경우 프라이빗 섹터의 경기 둔화를 공공부문에서 매꾸려는 그간의 노력이 점유율 증대로 귀결된 것으로 보이며, 소기업의 경우 동법과 시행령이 소기업 수주에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여 점유율이 증대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시행 과정에서 정책취지에 반하는 역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2019년부터 중기업 소기업의 기준을 종업원수가 아닌 매출액으로 정한다고 한다. 기존 소기업에게 3년간 유예기간을 주었으니 공공부문 조사연구용역에 새로운 규칙이 산업에 어떤 영향을 끼칠 지는 시행 첫해인 2019년이 되어야 알 수 있을 것이다.
표4) 2011년-2014년 주요 조사기관의 공공부문 조사용역 수주액 현황 (단위: %)
4. 2014년 시장의 특징 – 상반기 발주 비율 증가
최근 상하반기를 비교해보면, 정부 출범으로 발주량이 늦어진 2013년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용역의 상반기 발주 비율이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별첨1) 시장조사 시장분류
산업에서 시장조사 시장을 나누는 가장 일반적인 분류는 다음과 같다.
이는 내용에 따른 분류로 볼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시장규모 산정 시 편의를 위해 발주기관에 따른 분류로 보겠다; 사기업이 발주하는 조사는 마케팅조사, 공공기관이 발주하면 공공조사, 정당, 후보, 매체의 정치부에서 발주하면 정치여론조사. 그렇다면 공공기관의 범위는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와 5조에 의한 ‘공공기관’이 그 대상이다.
물론 내용에 따른 분류와 일정 정도 차이가 있을 수 있겠으나 시장규모 파악을 위해서는 이와 같은 분류기준이 훨씬 현실적이다. 그 이유는 용역의 내용에 따라 분류하게 되면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발주기관에 의한 분류를 할 경우 공공기관의 범위가 법에 의해 정해진 바 그 기준이 명확하기 때문이다. 또한 각 조사기관들의 전체 매출은 신용평가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지만 회사 전체 매출 중 조사유형별 비중은 내부자료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정확한 조사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다행스럽게도 공공기관들은 조달 공고와 결과를 나라장터와 각 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재할 의무가 있어 이들 자료 중 상당부분이 공개되어 있어 이를 수집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정확하다는 것이다.
별첨2) 추정가격 기준 조정 가중치
추정가격에 부가세를 더한 금액에 낙찰금액의 비율을 산출하여 적용함. 낙찰금액 비율은 2011년 92.0%, 2012년 92.0%, 2013년 93.8%, 2014년도 92.1%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