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조사 시장현황 자료수집방법과 2013년 결과
시장조사는 1980년대 후반 이후부터 본격적인 성장을 시작하였다. 정치가 경제를 결정하던 과거 개발 독재 시대를 끝내고 이 시기를 기점으로 대한민국 산업에 실질적인 경쟁이 도입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장조사의 개념과 기술은 기업에서 뿐만아니라 정부 행정과 정치에서도 많이 활용되게 되었다. 정부부처에서 현황을 파악하고 정책을 결정할 때, 정당이 지지도를 파악하고 선거운동을 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조사이다. 그간 마케팅조사나 정치여론조사에 관한 시장 자료들은 많이 있었지만 정부부처와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서 진행되는 조사시장에 대해서는 자료들이 별로 없었다. 이하에서는 조사기관별 공공부문의 조사용역 수주액 자료를 기반으로 현재 시장현황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다. (조사시장의 분류는 별첨1 참조)
다음은 조달청의 나라장터 사이트의 개찰결과와 공공기관 홈페이지의 입찰관련 자료들을 수집(crawling)하여 공개하는 입찰정보 사이트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수집한 2013년 주요 조사기관의 공공부문 조사용역 수주액 현황이다.
표1) 2013년 주요 조사기관의 공공부문 조사용역 수주액 현황
상기 자료는 입찰정보사이트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사이트)에서 1순위업체로 낙찰된 전문조사회사를 검색한 결과이다. 수집한 조사용역 리스트를 개찰일시를 기준으로 년도 구분을 하였고, 조사회사별 용역금액은 낙찰금액(부가세 포함) 기준으로 작성하였다. 모든 개찰결과에 낙찰금액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낙찰금액이 없으면 1순위업체의 투찰금액을, 이 또한 없을 경우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연도별 평균투찰율을 적용하여 조정한 금액으로 대체하였다. (조정 가중치는 별첨2 참조)
상기 결과는 각사에서 집계하는 사회조사용역 수주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의 용역을 대상으로 하였음. 정당, 학교, 매체 등 공공성은 있지만 공공기관이 아닌 기관은 대상에서 제외하였음.
2) 입찰결과가 주계약자만을 공개하는 관계로 공동수급으로 낙찰된 경우에 주계약자의 용역으로 처리함. 당연히 재하청으로 참여한 용역 또한 공공기관으로부터 직접 계약한 사업자의 용역으로 처리함. 즉 직접 수주한 주계약자가 아닌 경우 대상에서 제외하였음.
3) 공공기관의 용역임에도 낙찰결과를 홈페이지나 나라장터 사이트를 통해 공표하지 않은 용역, 1순위 업체만을 공표하고 금액을 공표하지 않는 용역은 포함하지 않음.
1), 2)는 동자료의 기준에 관한 것이지만 3)의 부분은 동자료의 현실적 한계이다. 하지만 발주처에서 공표하지 않는 용역이 포함되는 비율 역시 조사회사별로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기에 동자료는 한계적인 상황 속에서도 생산할 수 있는 가장 현실에 근접한 객관적인 자료일 것이다. 당사 용역 기준으로 비교해 본 결과, 2011년 위의 기준에 해당하는 당사의 전체 용역계약 중 동 자료가 포함한 용역계약 금액의 비율이 32.5%에 불과하던 것이 2012년 53.1%, 2013년에는 64.3%로 증가하였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산업 전체의 등재율 또한 비슷한 수준으로 증가하였을 개연성이 높다.
공공조사용역 100%를 기준으로 만든 자료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대형 용역들은 포함되어 있고 누락도 같은 기준으로 발생한 바,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는데 있어서 문제는 없으리라 생각한다. 향후 국가 조달시스템의 발전과 더불어 입찰결과 등재율의 개선을 기대하며 이 글을 마치겠다.
별첨1) 시장조사 시장분류
산업에서 시장조사 시장을 나누는 가장 일반적인 분류는 다음과 같다.
그림1) 시장조사 시장의 분류
이는 내용에 따른 분류로 볼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시장규모 산정 시 편의를 위해 발주기관에 따른 분류로 보겠다; 사기업이 발주하는 조사는 마케팅조사, 공공기관이 발주하면 공공조사, 정당, 후보, 매체의 정치부에서 발주하면 정치여론조사. 그렇다면 공공기관의 범위는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와 5조에 의한 ‘공공기관’이 그 대상이다.
물론 내용에 따른 분류와 일정 정도 차이가 있을 수 있겠으나 시장규모 파악을 위해서는 이와 같은 분류기준이 훨씬 현실적이다. 그 이유는 용역의 내용에 따른 분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 반면 발주기관에 의한 분류는 공공기관의 범위가 법에 의해 정해진 바 그 기준이 명확하기 때문이다. 또한 공공기관들의 조달 공고와 결과 중 상당부분이 나라장터와 각 기관의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고 수집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각 조사기관들의 전체 매출은 신용평가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지만 회사 전체 매출 중 조사유형별 비중은 내부자료이기에 현실적으로 정확한 조사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다행히도 공공기관들은 조달 공고와 결과를 나라장터와 각 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재할 의무가 있기에 이와 같은 자료 조사가 가능한 것이다.
별첨2) 추정가격 기준 조정 가중치
추정가격에 부가세를 더한 금액에 년도별 적정할인율을 곱한 금액임. 적정할인율은 2011년 92.0%, 2012년 92.0%, 2013년 93.8%임. 이 할인율은 해당년 용역 전체 1순위 업체들의 투찰금액을 추정가격에 부가세 포함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의 평균임.